[서비스] 심야 우버풀(UberPOOL) 서비스 시작
1. 심야 우버풀(UberPOOL) 서비스 소개
[사업 개요]
- 버스나 지하철 같은 일반 대중교통이 끊긴 새벽 시간에 우버 앱을 통해 부른 콜택시를 여러 승객(최대 13명)이 함께 타는 심야 서비스
- 스마트폰 앱으로 우버에 콜택시를 요청한 승객들의 행선지를 분석해 현 위치와 행선지가 비슷한 사람들을 하나의 택시에 연결해주는 방식
- 국내 스타트업인 콜버스랩이 서울 강남·서초 일대에서 시범운행했던 맞춤형 전세버스 ‘콜버스’와 유사
[타겟층]
- 택시를 요청하는 승객
[비즈니스 방식]
- 개인·법인 택시사업자들과 손잡음.
- 우버풀은 우버가 해외에서 이미 서비스 중인 것으로 국내에서 변형된 형태로 국내에서 서비스 개시
[이용 방법]
- 현재로선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택시승차난이 심한 강남·서초·종로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서 먼저 심야 우버풀이 도입될 예정
- 요금은 기본요금에 목적지까지 거리에 따라 개인별 가산요금이 추가되는 방식. 택시요금보다는 저렴하게 책정. 미국·영국 등지에서 우버풀을 탈 경우 일반 우버 서비스보다 25% 가량 저렴
2. 서비스 도입 현황
[도입시기]
- 16년 4월 도입 예정. 시범서비스로 시작해 추후 공식서비스로 확대될 예정
[도입 과정]
- 그동안 갈등을 빚었던 서울시와 우버가 전향적으로 협업해 내놓은 첫 성과
* 서울시는 2014년말 우버의 택시영업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일명 ‘우파라치(우버 파파라치)’ 조례를 시행했고, 우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.
* 우버도 국내에서 불법인 자가용을 활용한 택시영업(우버엑스) 강행해 택시업계 및 서울시와 마찰을 일으킴.
하지만 지난해 3월 우버가 불법 영업을 모두 접겠다며 백기를 들자 분위기가 달라짐.
* 이후 서울시의 입장 변화.
-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심야 우버풀 서비스 가능해짐
* 지금까지 합승은 출퇴근 시간대나 천재지변 시에만 가능했음.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규칙에선 심야 시간에 택시·버스 사업자들이 앱 서비스와 연계해 합승 콜택시·버스 영업을 하도록 허가함.
[서울시의 서비스 도입 목적]
- 우버라는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해 택시서비스에 변화를 주고 혁신바람을 넣자는 것. 우버의 기술력과 정보를 택시정책에 다양하게 활용할 것
[기대효과]
- 우버의 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택시승차난에 시달리던 서울의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것
3. 의미와 한계점
* 의미) 우버풀을 계기로 우버가 국내에서 새로운 서비스 시도할 동력 확보
- 우버합(UberHOP)도 국내에서 택시들과 협업해 출시될 가능성이 큼 How? 우버엑스를 포기하면서 택시업계와 관계를 회복
* 우버합: 지난해 말 미국 시애틀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시작한 출퇴근 시간대 합승 서비스
* 한계) 가격파괴나 교통량 경감의 효과는 미미할 것
1) 서울형 우버는 기존 택시·버스 사업자들의 면허권을 보호하는 선에서 타협한 것이어서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.
다른 나라에서 확인된 우버효과가 국내에선 미미하다는 것. 국내 우버는 콜택시를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준에 그쳐 있음.
우버풀 등을 시작으로 우리 정부가 고수해온 규제들을 해제하지 않으면 공유경제의 파급효과는 미미할 것
[출처: 중앙일보] [단독] 13명 타는 우버 심야 택시, 내달 서울 첫선